"청송사과유통공사서 억대 수수" 해당 간부 "사실무근·법적 대응"
군수와 동료 군의원들의 부조리한 예산 집행 등을 비난한 뒤 자신의 불법 예산 사용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정미진 청송군의원(본지 9월 21일 자 12면'10일 자 10면 보도)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정 군의원이 지난달 중순 모 단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청송사과유통공사 간부 A씨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정 군의원은 "청송사과 '하이크린' 브랜드를 청송군이 A씨로부터 3억원이나 주고 샀고, A씨가 소유한 지리적 표시제 사용을 두고 A씨가 매년 (유통공사와 근무 연장) 재계약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군의원은 군수 등의 수사가 구속이 아닌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면서 A씨 관련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주민들도 A씨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당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정 군의원의 발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정 군의원의 발언 모습을 누군가 촬영한 후 인터넷에 유포했고, 동영상이 A씨에게까지 전달됐다.
이를 본 A씨는 "하이크린 브랜드는 내가 판 것도 아니며, 당연히 3억원이라는 돈도 받지 않았다"며 "지리적 표시제는 내 법인 명의로만 돼 있을 뿐 실질적 소유주는 청송군이며, 재계약 시에도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민들 앞에서 발언했다"며 정 군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군의원은 "한 농민단체 측이 전해준 말을 옮겼을 뿐이며, 유통공사 회의록 등을 확인해 발언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했다. A씨에게 악의적 감정을 갖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A씨로부터 고소 사건을 의뢰받은 신용길 변호사는 "동영상을 토대로 녹취문을 만들어 조만간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A씨는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민'형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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