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감금·폭행 초등학교장 구속

입력 2017-10-10 19:25:30

여성을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감금'폭행 혐의로 남원 A초등학교 교장 B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남원 시내 한 도롯가에서 여성 C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50분가량 끌고 다니며 흉기로 위협'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 C씨를 만나 관계를 이어오던 B씨는 이날 영화를 관람하러 전남 구례군으로 향하다 이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C씨는 결별을 요구하며 차에서 내려 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하고 내달렸다. 요구가 계속되자 화가 난 B씨는 차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차라리 나랑 죽자'며 C씨를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구례군을 거쳐 다시 남원에 도착했을 때 C씨는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며 다급하게 차에서 뛰어내렸다. 이목이 쏠리자 B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C씨는 친척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가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흉기로 위협하기는 했지만 감금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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