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김천혁신도시도 지원" 이철우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0-09 00:05:00

이철우 자유한국당(김천) 국회의원은 최근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인접지역의 지원에 김천혁신도시(율곡동)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은 주한미군기지에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주한미군기지와 거리는 가깝지만 연접해 있지 않은 지역은 낙후도가 비슷함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러한 법규상의 제한으로 인해 현재 성주군 사드 포대와 연접해 있는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그리고 성주군의 연접지역이 지원대상지역에 포함됐으나 거리가 가까운 김천 율곡동의 경우 사드기지와 연접해 있지 않아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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