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약 1천600만 대 차량이 총 677억원가량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이달 3∼5일 총 1천583만 대의 차량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제된 통행료는 약 677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가 535억원, 민자고속도로가 142억원 규모다.
날짜별로 보면 추석 연휴 전날인 3일 447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 총 194억원을 면제받았고, 추석 다음 날인 5일은 548만 대가 240억원의 요금을 아꼈다.
추석 당일인 4일은 588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역대 추석 당일 최대 교통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총 243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은 도로공사는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협약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의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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