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짝퉁 국산 농산물 추방 앞장

입력 2017-10-02 00:05:05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통과…관세청 잃었던 단속권 회복

민족 대명절 추석을 목전에 두고 가정에서 짝퉁 국산 농'수산물은 추방하고 농'어민 보호는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관세청이 잃었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을 되찾는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민간 제보나 정보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40건을 속절없이 바라보기만 해야 했다. 지난해 개정돼 올해 6월 이후 시행한 법으로 단속 권한을 잃었다.

그간 관세청(대외무역법),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표시법) 등은 서로 다른 법령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했다. 이런 탓에 '같은 농산물이어도 단속 기관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중심이 되어 대외무역법을 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을 잃었다.

이에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관세청의 단속 권한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입'유통 정보와 다년간 단속 노하우를 가진 관세청이 값싸고 질 낮은 농'수산물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비싸게 파는 행위를 다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추경호 의원은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처리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관세청의 수사 권한을 회복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함께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수사권 공백을 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의원이 올해 3월 원산지표시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논의 중이다. 현재 통관 전후 단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관리 기능(정보 수집'분석'감시'수사) 부재로 수사와 단속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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