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독자 R&D 길 열렸다…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7-09-30 00:05:00

종합계획 수립 5년으로 늘려 중장기적 의료사업 특성 반영, 타 기관 연구과제 수주 가능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첨복단지 운영기관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연구지원 이외에 독자적으로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골자다. 김상훈 의원은 "재단의 설립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자립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정부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해 조기 자립화를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재단이 자립화할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첨복단지 3차 종합계획'(2017~2019년)에 따르면 재단은 현재 25%인 자립화 비율을 2023년까지 55%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재단이 자립률을 높이려면 수익을 창출해 재단 자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동안에는 단순 연구지원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각 부처도 재단에 대한 R&D 예산 지원에 인색했다. 대구경북첨복단지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R&D 분야 국비는 올해 78억원, 내년 77억원으로 정부가 첨복단지 3차 종합계획에서 예정한 지원액 112억원, 151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등의 이유로 정부가 말로만 첨복단지를 '국가 의료산업 R&D 허브'로 육성한다는 비판을 샀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의료재단은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거나 유치함으로써 여타 산'학'연구기관과 경쟁하면서 독자적인 R&D를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부처도 재단에 대해 여타 연구기관처럼 R&D 예산을 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통상의 국가 산업정책 사이클에 맞춰 첨복단지 육성 종합계획도 5년마다 수립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의료사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재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자립화 압박을 받으면서도 수익 확보는 힘든 답답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법 통과가 첨복단지 운영 활성화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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