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 연휴로 10월 10일이 납기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10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 연휴로 10일간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신고 납부기한을 10일에서 13일로 연장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의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 세액의 10%,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레저세는 승자'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것이다.
또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정기분 재산세(주택분'토지분)는 추석 연휴 다음 날인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안창호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신고 납부기한 연장은 긴 연휴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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