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농수축산물 생산자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입력 2017-09-27 10:17:58

추석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6일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완영 '김영란법 대책 TF'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은 청탁금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추석기간 동안 농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의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규정을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농축수산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더는 농어민과 축산인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당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지난 설 당시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생산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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