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감독기관인 원안위 공무원에 사택 제공 특혜

입력 2017-09-27 00:05:03

국감 지적에도 27명에 사택 제공 전세보증금 직원의 절반도 안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택을 특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울진본부(현 한울본부)가 2012년 원안위 공무원과 울진 경찰에게 사택을 특혜 제공했다는 본지 단독 보도(본지 2012년 2월 23일 자 9면 보도) 후 한수원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감독기관과 규제대상기관 간 부적절한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최근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원안위 직원 한수원 사택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원안위 소속 공무원 27명이 현재 한수원 사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에서는 월성본부에 8명, 한울본부에 6명 등 14명이 사택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울원전 사택에 입주한 원안위 공무원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3천600만원으로, 인근에 한수원 직원이 입주한 사택 평균 전세보증금(1억1천7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심지어 한수원은 2014년 2월 국회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후에도 원안위 직원에게 사택을 6건(월성 2건, 한울 1건 포함) 더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의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조직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이며, 한수원을 규제하는 감독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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