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앞으로 대구 수성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인은 주택 매입 자금의 출처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대구시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를 위해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2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매입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는 수성구를 비롯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 모두 적용된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 내용은 법 개정 시행일(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성구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토지실거래신고접수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이상 없이 작성 제출해야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신고필증이 있어야 부동산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은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현금, 대출금 등 기타)을 기재하면 된다. 입주계획은 본인 입주 또는 본인 외 입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고자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의 의무화를 통해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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