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청신호'

입력 2017-09-26 00:05:00

도시철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 5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원받아 대구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 국비 지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개정안은 무임수송처럼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은 관련 법규의 소관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의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유공자 대상 무임수송으로 인한 운임 손실은 지난해 기준 5천543억원(4억2천만 명 탑승)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구도시철도는 448억원(4천만 명)을 부담했으며, 올해 손실이 532억원(4천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고령자 경로우대 무임승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운임 손실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도시철도 전체 무임 승객 비중을 봐도 2012년 22.3%에서 지난해 33.2%로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구도시철도는 개통 20년이 지나 노후한 도시철도 시설 교체'수리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무임수송 운임 부담에 여력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대구보다 먼저 도시철도를 개통한 서울(42년), 부산(31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선로, 전동차 등의 시설을 제때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같은 성격의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에만 국가가 50~60%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래서 대구를 비롯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올 초 관련 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지난 6월에 6개 자치단체장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9월 대구시의회의 촉구건의안 의결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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