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계약한 회사 기숙사용 아파트를 전세로 둔갑시켜 회삿돈 수억원을 가로챈 간 큰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회사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용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A(4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모 회사 인사총무팀에 근무한 A씨는 2013년 9월,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 70만원씩 지불하기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회사에는 1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보증금 차액을 가로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6년 1월까지 아파트 총 3채의 전세보증금 5억3천만원을 중간에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주식 투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던 A씨는 손실이 커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고, 가로챈 회사 자금마저 탕진하자 회사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월세를 내고 주식 투자 등을 하다 원금을 탕진했다. 허위 전세계약서는 가짜 임대인 도장을 만들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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