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법원 심사 때도 '무면허 운전'

입력 2017-09-19 00:05:01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이례적으로 구속된 A(50) 씨. 검찰 관계자들은 그를 '간 큰 운전자'로 기억한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4시쯤 대구 동구에서 술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찰과상에 그친 그는 무면허에다 만취 상태였다. 하지만 "운전하지 않았다. 길가에서 자고 있었다"고 우기며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CCTV로 사고를 확인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간 큰 행보는 검찰 수사에서도 계속됐다. 지난 1일 대구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온 A씨는 "뭘 타고 왔느냐"는 질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당당히 말했다. 어이가 없던 검찰은 증거 확보 차원에서 A씨가 타고 온 오토바이 사진까지 찍어뒀다. 아울러 기존 혐의에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A씨는 1주일 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았을 때도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검찰은 A씨 오토바이를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한 번의 무면허 오토바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를 하려다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A씨는 무면허 또는 오토바이 음주운전 혐의로 4차례 전과가 있었고, 현재 관련 건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창수)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통상 구속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오토바이를 거리낌 없이 탔고 재판 중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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