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법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기업분할제 도입과 관련해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도입될 제도이긴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고 당장 서둘러서 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법집행 TF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그간 국회에서 법률 개정사항으로 논의된 안을 민관이 함께 검토해 참고자료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업분할명령제는 시장의 독과점이 심해서 가격규제 등 행태규율만으로는 시장의 경쟁상황 회복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분할을 명령하는 제도로, 공정위의 가장 강력한 구조적 시정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기업분할명령제가 재벌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한 가공할 수단으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미국에서 1982년 통신사인 AT&T에 적용한 후 시행한 역사가 없고, 1972년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아직 한 번도 가동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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