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 7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6명은 검찰에, 13세를 넘지 않은 가해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에 사건을 넘겼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8일 특가법상 보복 폭행혐의로 구속 수사한 여중생 A(14) 양과 B(14) 양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현장에는 C(14) 양과 D(13) 양도 있었는데 C양은 피해 여중생을 음료수병으로 D양은 손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D양의 경우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A, B양이 지난 6월에도 E(15), F(14), G(15) 양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공원에서 몇 차례 폭행한 뒤 노래방으로 끌고 가 마이크 등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달 있었던 폭행은 지난 6월 폭행을 피해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앙갚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E, F, G 여중생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가해 여중생들을 가정법원으로 넘기거나 기소해 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다.
경찰은 폭행사건 가해자 외에도 피해 여중생 사진을 희화화한 네티즌 김모(21) 씨와 김모(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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