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수상구조사 시험 시행

입력 2017-09-18 00:05:03

포항해양경찰서는 19일 대구 두류수영장 내 다이빙풀장에서 '제2차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진행한다.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을 이수한 사람이면 성별'연령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 머리 들고 자유형, 평영, 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이다. 합격 기준은 모든 과목을 합산한 점수(총 100점)가 60점을 넘어야 한다. 단, 한 과목의 점수를 100점이라고 봤을 때 40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면 떨어진다.

합격자 확인과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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