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 10년간 모두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7-09-17 18:59:19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검사들이 징계 기준상 중징계가 가능한데도 모두 경징계 이하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20명으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5명, 견책은 2명이었고, 12명은 그보다 수위가 더 낮은 인사 조치인 경고(11명)나 주의(1명) 처분에 그쳤다.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검사직을 떠난 의원면직자도 1명 있었다.

일종의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하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음주운전 정도에 따라 첫 적발이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이 가능한데도 실제로는 징계기준에 못 미치는 경고 조치만 하고 지나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검찰의 징계 기준이 경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관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단 1회만 적발돼도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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