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지원 "상당한 이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중생 1명 외에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가해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장성학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양태,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B(14) 양도 같은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두 여중생은 구속 수감되면서 소년원을 떠나 성인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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