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겸 가해자 분류 3명
대구 성서경찰서는 계명대 태권도학과에서 발생한 후배 폭행 사건과 관련해 A(23) 씨 등 남학생 7명을 상습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4학년 2명, 3학년 3명, 2학년 2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초 대학 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 3학년 후배 6명을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파이프로 허벅지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5월 중순 신입생 9명을 불러 "연습 도중 웃음을 띤다"는 등 이유로도 폭행했다.
조사 결과 학과 내 후배 폭행은 이때부터 8월까지 모두 15차례 지속됐다. 폭행 도구로는 몽둥이, 목검, 플라스틱 파이프 등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림 폭행'으로 1학년 9명, 2학년 4명, 3학년 7명 등 남녀 학생 20명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다리에 검붉은 피멍이 들었고, 일부는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기도 했다. 특히 3학년 남학생 1명과 2학년 남학생 2명은 피해자 겸 가해자로 분류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과 재학생 160여 명 전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작년 이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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