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건보 준비금 사용 땐 국회 동의 얻어야"

입력 2017-09-14 00:05:01

법 개정안 발의…'문재인 케어' 견제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 준비금에서 충당하겠다는 정부를 향한 견제구다. 개정안은 정부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계획을 세우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당당하다면 국회 동의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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