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기업 연간 2조7천억 부담 덜 듯
국회 내 대표적 예산'재정통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12일 국내 법인 99.8%에 이르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연간 2조7천억원 수준의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된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7%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18%로 내려간다. 다만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 즉 거대기업 법인세율은 현행 22%로 유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64만5천 개 법인 중 64만4천 곳에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추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함께 내리는 개정안도 내놓았다. 최저한세율은 법인이 소득공제 등 감면에도 최소 내야 할 세액 비율을 이른다. 개정안은 과표 ▷100억원 이하 10%→7% ▷중소기업 7%→4%로 3%포인트씩 내리는 게 핵심이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기간에 따라 현행 8~9%에서 5~6%로 낮아진다.
추 의원은 "법인세 부담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으면 활발한 투자에 나서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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