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한도 최대 50만원 확대…전통시장 할인·상품 행사도
올 추석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을 맞아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전통시장 이용 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달까지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때 정가의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 한도가 월 최대 50만원으로 기존 대비 20만원 늘어난다.
아울러 추석(10월 4일) 전후까지 전국 200여 전통시장이 '추석맞이 그랜드세일' 행사에 참가하며 차례용품을 싸게 팔고 각종 체험'추첨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차례상차림 가격 부담을 줄이고자 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 삼치 등 정부비축 수산물 2천187t을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이 '똑똑한 소비'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번 추석에 동네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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