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150명 '청렴 골든벨' 울렸다

입력 2017-09-12 00:05:04

실·국별 대표자 신청 받아 개최…청탁금지법 구체적 이해에 도움

11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11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청렴 골든벨'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공직자가 장인어른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정장을 받아도 될까요? 정답은 '된다' 입니다.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은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서 장인어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추석을 맞아 정장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상북도가 11일 도청 화백당에서 직원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골든벨'을 개최해 눈길을 끈다. 청렴 골든벨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비롯한 청탁금지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렴 지식'을 쉽게 배우고 알도록 하려고 준비됐다.

실'국별 대표자 150명을 신청받아 조기에 탈락한 직원에게는 패자부활전으로 기회를 다시 주는 등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7월 실시한 '우리는 청렴하데이(Day)'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한 경북 실현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정책의 하나다.

골든벨에 참여한 문화융성사업단 박원석 주무관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던 청탁금지법 등 청렴 지식에 대해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문경시'예천군 등 인근 시'군에서 청렴 골든벨을 참관할 수 있는지 묻는 등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렴 경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청렴 의지"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직원 참여형 청렴 시책 등으로 청렴 문화를 조성해 도민에게 신뢰받은 경북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최종 골든벨 우승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을 지급했고 실과별'단체별'개인별로 응원단을 만들어 참여하는 직원을 위해 응원상을 별도로 준비해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이 전달됐다.

또 TV 등 다양한 경품과 진행 중간에는 도청 음악 동아리인 '프라이드 밴드' 공연으로 일에 지친 직원들에게 잠깐이나마 힐링의 시간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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