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대마초 거래한 일당 검거

입력 2017-09-11 18:41:17

주택가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딥 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로 정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이 압수한 대마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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