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각 145, 기권 1, 무효2, 2표차이로 부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120명과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29명의 의원은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총 130표가량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자유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론을 정하지 않은 국민의당 의원 40명의 표심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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