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만원의 사례금을 주며 탈북민들을 대선 후보의 '출정식'에 동원한 탈북자단체 대표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모(52) 씨에게 벌금 150만원, 함께 기소된 박모(42'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특정 정치인을 돕기 위해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을 모집하고 교통비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며 "이런 행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의 탈북민들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을 뿐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선거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군소 후보의 지지자인 이 씨는 올해 1월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박 씨에게 해당 후보의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을 모아주면 참석자에게 2만∼3만원을 주겠다고 부탁했다. 북 콘서트는 대선 출마 출정식의 성격을 띤 행사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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