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강간한 50대 징역 7년…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2017-09-07 16:06:45

우는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아내가 저녁 식사를 하며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면서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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