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의 한 농가에서 50대 여성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성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해당 여성의 동거남 A(46)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 B씨(55) 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동거녀가 마당에서 가스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불을 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B씨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상한 정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A씨는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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