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公, 고속도로 장학금 운영 확대

입력 2017-09-07 00:05:01

사고 유자녀 대상 30일까지 접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이달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를 신설하고 지급액도 대폭 높인 '2017년 고속도로 장학금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고속도로 장학금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로 인한 유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교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교생 200만원, 대학생 500만원을, 차상위계층 이상일 경우 고교생 100만원, 대학생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학생 이하 학생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조금도 신설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신청 자격을 만족하면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은 자격 여부 확인과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지급한다. 신청서 확인 및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재)행복의길장학재단(www.hsf.or.kr) 및 한국도로공사(www.ex.co.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단 사무국(031-712-8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황광철 홍보실장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유자녀 등을 대상으로 연인원 5천155명에게 모두 6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 증대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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