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 씨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길 씨는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앞서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다.
길 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 씨는 지난 2014년 4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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