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 전날'당일'다음 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식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해달라"며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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