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여중생 보복폭행 당했다"…가해자 2명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7-09-05 18:03:27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범행은 가해 여중생 2명이 두 달 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을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상해, 특수 상해 혐의로 A(14) 양과 B(14) 양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4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 등이 피해 여중생을 보복 폭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양 등이 "피해 여중생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겨 폭행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피해자 부모 측은 보복 폭행을 주장하면서 경찰이 범행 동기를 다시 확인했다.

A양과 B양은 두 달 전인 지난 6월 29일 다른 중학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했다.

보복 폭행이 인정됨에 따라 A, B양에게는 특수 상해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보복 폭행 혐의까지 인정됐다. 보복 폭행의 경우 처벌의 상한선이 없어 특수 상해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이 때문에 범행 동기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경찰이 좀 더 세심하게 범행 동기를 파악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양과 B양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부터 절도와 폭행 혐의로 보호관찰 중이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양과 B양은 다시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다.

경찰은 A, B양이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보호관찰은 법무부 소관이어서 경찰과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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