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냄새가 좋다" "더 때리자"
2017년 9월 1일 오후 8시 30분.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인적 드문 도로. 여중생 3명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후배 여중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소주병, 벽돌, 철골 자재 등으로 맞은 아이는 머리와 입안이 찢어져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다.
가해 여중생 1명은 선배에게 폭행사진을 보내며 '애 때렸어. 살인미수래. 심해?'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2017년 7월 17일 오전 1시. 여고생 5명은 여중생 B양을 경포 해변과 자취방에 데려가 무차별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구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생이 맞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피해자 B양 언니 C씨
하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 즉 어떤 죄를 저질러도 최대 20년형만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따라서다.
소년법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죄를 범할 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더 높아져 20년 징역 가능"
가해 학생들의 잔혹한 범행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소년법 폐지' 청와대 청원 무려 10만명 넘어섰다.
날로 흉악해지는 미성년자 범죄와 이들의 면죄부가 되는 '소년법'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되는데, '소년법'은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법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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