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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YMCA자동차안전센터 회원들이 혼다코리아를 녹·부식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소비자 피해 접수내용과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혼다는 차 량 녹·부식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7.9.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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