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등굣길 사망사고, 공사차량 운전자 구속

입력 2017-09-04 00:05:00

시공사는 유족에 공식 사과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아파트 앞에서 등교하던 여중생이 공사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본지 8월 22일 자 9면)와 관련,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되고 시공사는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수성구청은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 재개를 허가할 방침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7월 14일 오전 7시 50분쯤 두산동 SK리더스뷰 101동 인근 횡단보도에서 등교하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5t 덤프트럭 운전자 박모(51)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1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추가조사를 거친 뒤 지난주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박 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소속된 인근 오피스텔 시공사는 언론 광고 등을 통해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구청 등에 따르면 그동안 시공사 측은 사고 지점이 공사 현장과 다소 거리가 있고, 운전자는 시공사에서 사토 운반과 관련해 위탁발주한 업체가 모집한 덤프트럭 기사라는 점 등을 들며 보상 협의를 미뤄 갈등을 빚었다. 최근 유족과 보상 협의를 마친 시공사 측은 "꽃다운 소녀의 죽음에 유가족 및 주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청은 시공사가 제출한 새로운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 재개를 허가할 방침이다. 시공사 측은 공사 현장 주변에 교통안내원 4명을 배치하고 등교시간에는 공사 차량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차량 이동 경로도 간소화해 사고 우려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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