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경영진이 손해 입혔을때, 회사 대신 주주가 訴 제기

입력 2017-07-29 00:05:22

대표소송은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고 또한 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려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표이사는 자신을 포함해 회사의 손해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주들이 나서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전에만 존재하던 대표소송이 기업과 주주들에게 현실 문제가 부각된 시기는 1990년대 소액주주운동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 부실화된 제일은행의 전직 임원들을 피고로 한 주주대표소송이 한국의 본격적인 주주대표소송 1호라 볼 수 있다. 제일은행 대표소송은 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 각 피고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대표소송의 법적 의미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재벌그룹의 주력 회사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이 잇따라 경제계와 시민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해야 한다. 그 책임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발생한다.(상법 제399조) 둘째,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주주가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소 제기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고 있어야 한다.(상법 403조) 셋째, 대표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부여되는데, 여러 주주가 합산하여 1% 이상이 되면 족하다. 상장회사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사의 임무 위반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상장회사의 대주주 일가가 관계회사를 차려놓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비상장 관계회사는 살찌우고 상장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케이스와 같이 손실 발생 위험성이 높은 반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결국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제일모직 사례의 경우 계열회사의 기존주주이던 회사가 헐값에 발행되어 인수하면 큰 이득이 되는 계열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룹의 지배주주가 조세 회피를 통해 관계회사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인수권을 포기한 경우로서 대기업 총수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었다.

작은 규모의 비상장회사 경우에도 경영진이 배임 행위를 한 의심이 있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이 유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소수 주주의 입장에서는 대표소송 제기를 위해서 경영진의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용한 무기가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다.(상법 제466조) 주주대표소송, 소액 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영을 감시하고 경영진의 비위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장치이다. 반면 대주주와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아니하면 소수파 주주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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