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기소

입력 2017-07-28 14:42:01

구속되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구속되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에 연루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날 오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제보를 조작하도록 도운 혐의로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불구속 기소한다. 이유미 씨의 남동생은 이유미 씨를 도와 파슨스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하는 등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기소한 뒤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의 신병처리도 결정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진 '제보조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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