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증대세제 등 신설 내달 2일 세법 개정안 발표

입력 2017-07-28 00:05:03

정부와 여당은 27일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안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 추진 방침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저성장'양극화 극복과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포용성장 실현을 위해 세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최고세율 구간 인상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당 입장을 포함한 전문가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6년 민주당이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우선시하고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8월 2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안과 대선 공약을 충실히 반영해 이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광온 제2정조위원장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자영업자, 소득 낮은 개인에게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세법이 마련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과세 표준 2천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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