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돼지농장 18곳 악취 민원 잡는다

입력 2017-07-26 00:05:01

63억 들여 연말까지 개선사업

아파트 밀집 지역인 경산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및 동부동 사동지구와 주변 주민들은 축산악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신대부적지구에는 3천300여 가구 8천500여 명, 사동지구에는 5천600여 가구 2만여 명의 주민이 살며,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5만여 명에 이른다.

문제는 압량면 일대 18개 농장에서 6만여 마리의 돼지를 기르다 보니 이곳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주민들은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수시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축산악취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경산시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는 등 축산농가들의 애로 해결과 악취 저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사업비 63억원(국비'지방비 각 20%, 농가융자금 60%)으로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12월까지 진행한다. 악취발생지 전역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장비 지원으로 원천적인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된다. 축산농가별 축산분뇨 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스템, 폐사축 처리시스템, 돈사 환기시설 및 축산분뇨 정화방류시설 등을 설치한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산시는 대규모 양돈농장인 설천농장을 포함한 압량면 일대 18개 양돈농가가 참여해 축산환경전문위원의 농가별 컨설팅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3월 제정된 이후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을 펴기로 했다. 경산 지역에는 1천315곳의 축산농가 중 950여 곳이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축사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등 여러 법령을 어기고 있어 농가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때문에 시는 먼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건축신고서 접수 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환경과, 건축과, 친환경축산과, 허가과 등 관련부서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원스톱 행정으로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산시와 경산축산업협동조합, 경산시건축사회 간 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양성화를 위한 무료 컨설팅과 양성화에 필요한 설계비용도 30%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통해 축산농가들의 애로 해결과 동시에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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