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 육성 대학 구성원-학교법인 상호 합의가 선결 조건"

입력 2017-07-25 00:05:01

전국교수노조, 대구대서 설명회

"공영형 사립대 육성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학 구성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합의입니다."

24일 오후 대구대에서 열린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지역순회 설명회에서 임재홍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영형 사립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지만 그만큼 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인과의 합의가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비리'부실대학보다는 정상적 교육기관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큰 대학이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부위원장은 '공영형 사립대 육성법 제정과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30곳 정도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 배경에 대해 고등교육이 사립대 위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59% 수준에 머물고 있고 현재 고등교육의 76%를 사학에서 담당하는 왜곡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임 부위원장은 "그렇다 보니 사교육비가 엄청나고 이는 고등교육의 부실로 이어진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결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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