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객선사 할인율 권익위에 민원…울릉도 오가는 3개 여객선사 올려받아
울릉 주민들이 지난 10년간 일부 여객선 요금을 부당하게 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서민에게 여객선은 대중교통이다. 도서지역 주민은 지난 2005년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여객운임을 지원받게 됐다. 도서민은 법으로 정한 여객운임 중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지자체'여객선사가 공동분담한다. 법은 이듬해 3월 1일 시행됐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르면, 도서민의 여객선 요금 부담액은 '정규운임이 3만원 이하면 5천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면 6천원, 5만원을 초과하면 7천원'으로 정해져 있다.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정규운임은 5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울릉 주민이 내는 요금은 7천원이다.
정규운임에서 울릉 주민이 낸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여객선사의 할인액과 정부'지자체 지원금이다. 여기서 정규운임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일반 대인 운임'이고, 여객선사 할인율은 정규운임의 20%로 간주한다. 가령 A여객선의 경우, 정규운임 6만3천원 중 울릉 주민 부담액은 7천원이다. 나머지는 여객선사 할인액 1만2천600원(정규운임의 20%)과 정부'지자체 지원액 4만3천400원이다.
문제는 우등실 요금이다. 울릉 주민들은 "법 시행 이후 여객선사와 관계기관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지침'을 잘못 적용해 여객선 우등실 요금을 부당하게 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여객선의 경우, 우등실 대인 요금은 일반실보다 6천200원 더 비싸다. 울릉 주민들은 "도서민 부담액 7천원에 차액 6천200원을 더한 1만3천200원을 내고 우등실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2만2천350원을 내왔다. 결국 9천150원의 부당 요금을 내고 우등실을 이용해 왔다"며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8척 중 우등실을 운영하는 3개 선사의 5척 모두 우등실 운임을 부당하게 부과해 왔다"고 주장한다.
울릉 주민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여객선사 할인율은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일반실'우등실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선사들은 우등실에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해 요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처럼 부당 요금을 부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공경식 울릉군의원은 "선사마다 할인율을 임의로 적용한 탓에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적게는 2천600원에서 많게는 9천150원의 부당한 요금을 내온 데 대해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쯤 해수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주민 박기호(46) 씨는 '울릉도에 취항한 여객선사가 도서민 운임지원에 대한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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