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감안 운행 중단해야" 한수원 가동 대가 397억 지급 받은 보상금 놓고 처리 논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계속운전 여부를 둘러싸고 월성1호기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월성 1호기의 경우, 가동을 즉각 중지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주민 등 2천여 명은 지난 5월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월성1호기 운영을 정지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3일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월성1호기가 사고대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일단 지역에선 대통령 발언까지 나온 이상 법원 결정을 떠나 월성1호기 운전 중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안전문제 등을 감안해 노후 원전 폐쇄에는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법원 판단에 앞선 대통령의 발언은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염려스럽다"고 했다.
경주시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월성1호기가 가동 중단되면 당장 지방세가 20억원가량 줄고, 운영 인력 350명에 대한 감축 및 재배치도 뒤따르게 된다. 아울러 월성1호기 가동을 대가로 한수원이 지급한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한수원은 2015년 5월 경주시, 동경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월성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을 1천310억원으로 잠정 합의했고, 지금까지 397억7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월성1호기 가동중단 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1호기 가동중단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내부적으로도 원전정책에 대한 방향설정이 쉽지 않다.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 폐쇄는 주민 안전을 고려한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노후 원전 폐쇄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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