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아내가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불은 공장 내부 집기 등을 태워 45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10시 32분쯤 아내 B씨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제조공장(달성군 하빈면)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았다.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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