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앞당겨 받아서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 자발적으로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9월 22일부터 스스로 신청해서 연금을 끊고 연금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법정 수급 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이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17년 현재 217만원)을 넘으면 강제로 지급 중지되고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했을 뿐이다.
그동안 생활고를 덜고자 조기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꾸준히 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새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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