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상물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삭제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확대·재생산되기 쉬운 몰래카메라 촬영물과 개인의 성적 영상물 등 디지털 기록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포기록 삭제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8천809건에 달한다. 웹하드나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은 수백만원씩 주고 사설업체에 의뢰해 영상을 삭제하는 실정이다.
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최근 심각해지는 여성 대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 스토킹으로 시작해 폭력·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조만간 법무부가 발족하는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에 참여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과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위안부 관련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박물관 설립과 유네스코 등재는 12·28 합의 이후 피해자들과 운동단체의 실망·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 이슈"라며 "한국 정부가 잘못 정리하면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재작년 한일 정부간 합의로 발족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그간 활동의 '객관적 조사·검토'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자체 진행 중인 검증 작업과 '크로스체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1인 가구 여성이나 탈북여성 등 그동안 여가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인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의 테두리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 올해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법 이름에 가치 개념을 붙이는 경우를 찾기 힘들고, 건강이라는 말 자체가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든다"며 "현재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에서 나아가 1인 가구, 사실혼으로 이뤄진 가족, 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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