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위반 사례 1661건…허위·과장 증 불법광고 6293건
올해 상반기 인터넷신문의 기사 표절과 불법 광고가 크게 늘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매체 313곳을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기사'광고 자율 심의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1천661건에 달했다.
조항별로 보면 타 매체 기사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표절 사례는 772건으로 작년 상반기(495건)보다 약 56% 증가했다. 광고와 구분되지 않는 기사(593건, 35.4%),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228건, 13.6%)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심의에서 적발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6천293개로 집계됐다.
허위'과장 광고가 3천996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저속'선정적 광고 1천181건(18.8%), 유통금지 재화 광고 616건(9.8%),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 165건(2.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유통금지 상품 광고는 작년 상반기(51건)와 비교해 약 12배로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이목을 끌고자 광고 문구에 유명인의 이름이나 TV 프로그램명을 쓴 광고 107건도 처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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