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확대 기대와 우려…지자체가 예산·인사권 맡아 경찰 "수사 전문화 위해 필요"
정부가 자치경찰제의 확대 추진 방침을 밝히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수사권 독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지만, 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으면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2019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행사하며 교통질서 유지와 같은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에 주안점을 두는 경찰 조직을 말한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경찰은 수사, 보안, 외사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업무를 맡는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치경찰은 민생치안, 생활안전, 교통 업무 등 생활밀착형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권은 없다.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조직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구 모 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권 독립과 조직의 분권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경찰 비대화에 대한 시선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 전문화를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급하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불거지는 자치경찰제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직원 처우가 다를 수 있고 ▷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국가경찰과 업무 구분이 불분명해 '무늬만 경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계에서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제를 전형적 실패 사례로 꼽는다"며 "새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 다양한 대안들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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