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교사 징역 1년2개월

입력 2017-07-21 00:05:04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경대)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28) 씨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4개월 늘어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낮 12시 42분쯤 원생 B양이 양치질 도중 칫솔을 발에 갖다대는 등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20㎝ 길이의 막대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지난해 9월 초까지 아동 7명을 대상으로 총 22회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보육교사로서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를 한 점과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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