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분권 공약 점검…실현 위한 헌법적 과제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와 세종시는 20일 세종시청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과제'를 주제로 2017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지방분권 공약을 점검했고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패널들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의 보완점과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과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가 논의돼야 한다는 건 좀 추상적이지만,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이는 지방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건데, 그에 따른 다툼이 생기면 지방법원은 해당 지방 조례에 대해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언급했다.
또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행정기구나 인력이 과대 팽창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치조직권 강화는 관료제 자기 확대 경향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지방분권은 공급자인 각급 정부 권한 관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주민 복리 향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잠재적 역기능이나 폐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계 부처 사무를 한 번에 동시 개정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일정한 기간 평가하고서 성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권한을 중앙정부가 다시 회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추진 과제를 주제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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