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강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상주 출신 서영교 의원 법안 제출

입력 2017-07-21 00:05:04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강력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보도(본지 20일 자 10면)가 나오자 상주 출신의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표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일명 '성폭력 끝장법'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법원은 19년 전에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가해자를 확인하고도 죄를 묻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 고 주장했다.

현재 강력 범죄라도 공소시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서 의원에 따르면 DNA법 시행 이후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수록해 관리하면서 범죄 증거가 영구보존되는 만큼 성폭행 등 강력 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국회는 하루빨리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 끝장법'을 통과시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일신문은 20일 자 보도를 통해 "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18) 양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 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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